의뢰인이 상담 예약을 취소할 수 있나요?

의뢰인은 상담 시작 1시간 전까지 본인의 상담 내역에서 직접 취소할 수 있습니다. 단, 050 통화 이력이 남아있는 경우에는 직접 취소가 불가하며, 이 경우 변호사님께 직접 취소를 요청하셔야 합니다. 상담 시작 1시간 이내에 취소를 원하실 경우, 변호사님과 협의하여 상담 취소 또는 일정 변경을 진행하도록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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