토스페이먼츠를 포함한 금융회사는 관련 법령(특정금융정보법 및 자금세탁방지 업무규정)에 따라, 고객사를 실제로 지배하거나 통제하는'실제소유자'를 확인하고 검증할 의무가 있습니다.
이에 따라 실제소유자 확인을 위해 법인등기부등본과 주주명부와 같은 실제소유자 증빙서류를 수취하고 있으며, 구체적인 검토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.
- 수취 목적: 법인등기부상의 의결권 주식 수와 주주명부상의 주주별 보유 현황을 대조하여, 고객사가 기재한 실제소유자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함입니다.
- 기재 범위: 모든 소액주주나 의결권 없는 주주 정보까지 상세히 검토할 필요는 없습니다. 다만, 주요 주주의 주식 종류와 보유 수 등 실제소유자를 식별할 수 있는 수준의 정보는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.